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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활이 팍팍해지다 보니 재미 반 기대 반으로 연금복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도 6등과 7등에 연달아 당첨되어서 매주 연금복권을 사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연금복권을 정기적으로 사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불로 일시수령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연금복권의 일시수령 여부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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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일시수령

3등 이하부터 일시수령 가능
연금복권은 이름 그대로 매달 연금처럼 당첨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모든 당첨금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첨 등수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른데요.
1등, 2등, 보너스 당첨자의 경우 매월 분할하여 당첨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당첨자가 원하더라도 일시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3등 이하의 당첨자는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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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세금 뺀 실수령액
1 연금복권 세금
2023년부터 복권 당첨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 시 국세청에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세금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당첨금액 | 세금 |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200만원 초과 ~ 3억 이하 |
22% (기타 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 |
3억 초과 | 33% (기타 소득세 30% + 지방 소득세 3%) |
2 연금복권 실수령액
1등 실수령액
1등 당첨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 월 | 년 | 총액 |
---|---|---|---|
세전 | 700만원 | 8400만원 | 16억 8000만원 |
세후 | 546만원 | 6552만원 | 13억 1040만원 |
2등 실수령액
2등 당첨금에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 월 | 년 | 총액 |
---|---|---|---|
세전 | 100만원 | 1200만원 | 1억 2000만원 |
세후 | 78만원 | 936만원 | 9360만원 |
3등 이하 실수령액
3등 이하의 당첨금은 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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