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뜻, 휴가 및 적절한 조의금 금액 어떻게 될까?

모친상 뜻, 휴가, 조의금, 부조금

'모친상'이라는 용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장례 관련 용어로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친상의 의미를 비롯해 관련된 휴가 제도와 조의금 금액 등 꼭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친상 뜻

어머니의 장례

'모친상(母親喪)'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치르게 되는 장례를 의미하는데요. 한자로는 '어머니 모(母), 친할 친(親), 잃을 상(喪)'을 써서, 말 그대로 '어머니의 장례'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모친상은 단순한 가족의 죽음을 넘어, '효(孝)'와 깊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의례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이는 우리 전통문화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Q 지인, 친구의 모친상에 참석을 꼭 해야 하나요?

친구나 지인의 모친상은 가능한 한 참석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라면 직접 조문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의금이나 조전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도 예의에 맞는 방식입니다.


모친상 휴가

공무원 ∙ 일반 회사원에 따라 다름


1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이라면 5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Q 모친상이 주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말에 모친상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경조사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실제 휴가는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휴가 일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부여됩니다.


2 일반 회사원의 경우

일반 회사에 근무할 경우, 모친상에 제공되는 경조사 휴가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3~5일 정도의 휴가를 주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조사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인사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TIP

경조사로 인한 휴가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지나치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팀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친상 조의금

3~10만 원 사이 홀수 금액

모친상의 조의금(부의금) 액수는 고인이나 유족과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모친상의 적정한 조의금 금액은?

◾ 조의금은 전통적으로 홀수 금액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는 홀수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의미로, 예로부터 길한 숫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 다만, 숫자 9는 조금 다릅니다. 불완전하거나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9만 원처럼 9가 들어간 금액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편 10은 짝수이긴 하지만, 길수로 여겨지는 3과 7의 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래서 10만 원단위의 조의금도 무난하게 받아들여집니다.

◾ 조의금 액수는 일반적인 지인이라면 3~5만 원, 가까운 관계라면 10~2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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